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부패신고자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 이름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2021.12.01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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