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원자력 안전법 기반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등
멸균공정 수행 수탁자 범위 확대 및 고가 멸균시설 공동 활용 가능

2021.11.19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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