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불투수면적률 중심 변경

2021.11.16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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