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가능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 `화관법 민원24`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심사결과 민원인에 자동 통보

2021.11.08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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