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 및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1m→2m
1층 필로티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등 지원시설 주택 층수서 제외

2021.11.01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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