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신규 시설, 생활숙박시설 별도 건축기준 제정…환경 고려해 허가 제한 및 주택 불법사용 차단
내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용도 오피스텔로 변경 시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등 미적용

2021.10.1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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