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친족 범위, 사용자 배우자·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조사 참여 않을 경우 1차 과태료 300만원, 근무 장소 변경 등 않을 경우 200만원

2021.10.06 11:49:0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