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기숙사형 입주 청년, 주택도시기금 및 시중은행 전세대출 가능토록 규정 개선
10월부터 우리·기업·신한은행 기금대출 이용 가능

2021.10.06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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