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추석 모임 8인까지 허용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10시, 모임인원 6명까지 허용
추석 일주일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 허용

2021.09.03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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