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절차 간소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통해 대리인 신청 가능

2021.08.27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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