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판매 허용 기한, 소비기한·섭취 시 이상 없는 기한
구두약 초콜릿, 우윳병 바디워시 등 물품 외형 모방 식품 표시·광고 금지

2021.07.26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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