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두 달 간 집중신고 기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사항 사실 판단 시, 기관에 수사의뢰

2021.07.19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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