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병원·교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 개선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지자체 담당자·건축사 등 활용토록 제공

2021.07.13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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