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다(多)주택자)

  • 등록 2026.02.11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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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과 표현
​​​​​​​다(多)~, 유예(猶豫), 매물(賣物), 중과(重課), ~에 한해, ~을/를 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대책이 마련됐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집 공급은 여기에 못 미치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줬던 양도세 중과를 없애서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전세 세임자가 살고 있으면 당장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미뤄주겠다(유예)고 발표한 거에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낀 집을 미리 살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양도세 혜택을 받기가 쉬워졌어요.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李대통령, 시행령 개정 지시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입자 대책을 보고받고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 …(중략)…구 부총리는 이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며 "한도는 이번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세입자 보호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무주택' 매수자로 국한된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잔금·등기 시한을 차등화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다면 4개월(9월 9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 밖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을 준다. 강남3구와 용산의 잔금 유예가 기존에 언급된 것보다 1개월 늘었다.

 

다주택자의 `다(多)'는 많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로, 다주택자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뜻해요. `다문화(多文化)’는 많은 나라의 문화를, 다방면(多方面)은 여러 방면, 분야를, `다수의 의견에 따르다’의 다수(多數) 많은 수(사람)를 뜻해요.

 

`실거주 의무'라는 말은 집을 산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매물(賣物)은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물건을 뜻해요. 유예(猶豫)는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을 의미해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중과(重課)’는 부담이 많이 가게 매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세금을 더욱 무겁게 부과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한 채에 대한 양도세보다 두 채, 두 채보다는 세 채 이상일 때 양도세가 더욱 많이 부과됩니다.  

 

`~에 한해’의 한(限)은 시간, 공간, 수량, 정도 따위의 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 참가 신청은 선착순 10명에 한해 진행된다.’는 의미는 신청 받는 범위가 10명까지로 제한한다는 뜻이겠죠? 

 

`~을/를 낀’ 이라는 표현에서 낀은 끼다에서 활용된 말로 `포함된 상태’를 뜻해요. 전세나 대출이 포함된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써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 또는 규제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준호 기자 juno@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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