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받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588건이던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과 함께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모집 과정에서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이뤄지며 소비자들이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전환 제도 역시 특약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동일 보험료 기준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필수 과정이며,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험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스스로도 상품 구조와 비용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계약인 보험의 특성상 오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