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오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단독주택 소유주는 보유세가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2월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2.51%, 3.35% 오른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각각 53.6%, 65.5%를 적용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407만 가구)과 개별 토지(전국 3,576만 필지)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5.95%) 이후 지난해(0.57%)와 올해(1.97%)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50%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순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서울이 4.89%로 상승폭이 크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 서울 주요 지역 단독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성수동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올해(816만4242원)보다 1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