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제외 기업도 '7년 내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 인정

  • 등록 2025.12.16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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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혜택 수혜 넓혀, 기술 기반 기업 등 재도전 기회 확대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창업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이후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설립 후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기업에 대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해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배제됐던 기업들이 다시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이나 초기 사업 구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했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재도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억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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