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확대 이후, 임대차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했다.
11월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04.0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0일 104.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북지역은 104.3에서 104.7로, 강남지역은 103.6에서 104.1로 각각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을 토대로 수요·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지표로 기준선 100을 초과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101.7이었던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이달 10일 102.3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은 101.2→101.6으로, 강남지역은 102.1→102.9로 각각 올랐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측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냉각 효과를 가져왔지만, 임대차시장 구조적 어려움과 주거비 상승 등의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재계약에 나선 세입자 상당수가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110건 가운데 2,219건이 갱신권을 사용했다.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보증금·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전셋값이 급등할 때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갱신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에서는 보증금이 수억 원씩 오르는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6단지' 전용 84.9㎡(6층)는 기존 전세금 7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오른 9억 원에 재계약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갱신권 사용 증가로 임차 수요가 일시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 전세 매물이 늘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월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총 물건은 11만 1,629개로, 이 중 뭘세 물건은 2만 2,362개(20.0%)였다. 이는 지난달 16일 16.8%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대출 강화와 갭투자 제한으로 가을 이사철 전세 물건 급감,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