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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부당한 가격조작 협의로 벌금 김학준 기자 2020-12-31 12:29:38

징동,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출자한 오픈 마켓형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웨이핀후이(唯品会)도 같은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 규제 당국은 30일 가격조작을 부당하게 해 가격법을 위반했다며 알리바바와 징둥집단(JD닷컴) 등 3개사에 벌금 50만 위안(약 8억 3,455만 원)를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알리바바에의 조사를 막 시작하는 등, 인터넷 통신 판매 대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점 금지법등을 관할하는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산하의 인터넷 통신 판매 T몰에서, 세일 가격으로서 27.9위안(약 4,656원)으로 쌀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날에 24.9위안(약 4,156원)으로 판매하고 있던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징동,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출자한 오픈 마켓형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웨이핀후이(唯品会)도 같은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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