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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문 닫은 어린이집···휴원 4월 5일까지 연장 3월 22일→4월 5일 2주 연장···영유아 쉽게 전파될 가능성 높아 정문수 기자 2020-03-18 11:23:24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공원에서 어머니와 산책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코로나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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