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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발적 휴원 동참 '소상공인 학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최소 7일 이상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정문수 기자 2020-04-07 16:32:00

 관악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관악구)관악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개소), 교습소(304개소) 총 816개소로 지원금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먼저 지난 3월 23일~4월 5일 사이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월 6일~19일 사이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월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23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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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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