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경우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2017.09.01 13: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