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31일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해 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지방세 수입 증가분 고려해 지자체 재정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2025.01.31 09:08:4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