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공수처·이태원특조위 요청에 따라 기록물 보존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기록물 폐기 금지
현장 점검 및 기록물 관리 철저히 시행

2024.12.13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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