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 필요”

쓰러져가는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에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지자체
국민권익위, 안전사고 위험성 낮은 5m 미만 건축물은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토록 의견 표명

2024.08.22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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