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아동센터 종사자 허위 출근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해 근무수당 보조금을 청구
불법시설 운영자가 별도 신고 없이 장애인을 거주시키고 장애연금 등을 임의 인출 하여 사용하거나, 감독관청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노인복지센터 등 적발

2024.07.12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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