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개발행위 허가받은 대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했는데, 진출입로 일부 사유지가 분쟁 중이라며 준공검사 ‘반려’ 처분
국민권익위,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사유로 준공검사하도록 시정권고

2024.07.08 09:44:0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