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물류 지원 강화 및 할당관세 적용·비축물량 방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조기집행,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 확대
당근·양배추 할당관세 1.5만톤 도입 및 10월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2024.06.14 12:21:0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