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중동 위기 고조 등 영향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5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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