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시설기준 및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서 위임된 사항 등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

2022.02.18 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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