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의결,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
`수질` 분야,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

2021.12.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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