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싱크홀 보험'…서울시, 최대 2500만원 보상

  • 등록 2026.01.09 1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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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망·후유장해 보장 신설…사회재난 시 중복 지급
카톡으로 간편 접수 도입…구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 확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1월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첫 운영이 됐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편 핵심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됐다.

지반침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이 허용된다. 그간 서울시는 다양한 항목 보장을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했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인다. 기존 유선 상담 및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보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화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오 기자 juno@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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