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말 투자자 위한 '세금 절약' 3종 공개

  • 등록 2025.12.17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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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관리까지
투자 수익 지키는 연말 세금 관리 노하우 공개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각각의 절세 혜택이다.

 

12월1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해외주식은 당해년도 매매차익 발생시, 양도세를 이듬해 신고후 납부한다. 과세표준 산출한 뒤 22%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줄인다. 혹은 양도 소득세가 미부과되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인주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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