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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1호기 감사' 재심의 청구··· 공무원의 '자료 삭제' 부분은 제외 "판단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 반영되지 못한 측면 있다" 정문수 기자 2020-11-19 09:20:11

산업부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심의 요청은 감사 발표 1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산업부가 29일 만인 이달 18일 청구한 것이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에 대해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망단가 보정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선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국정 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으니 조기폐쇄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이 월성1호기 관련 문서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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