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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감사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김민석 기자 2020-11-20 13:52:20

지난 12일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한 변호사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검찰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이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환경단체 들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며 최 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면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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