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에 따르면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각각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정부는 6억원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과 충돌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는 감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