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재신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2개월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간다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기재부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10억원이지만, 2021년 3월 3억원으로 (변경하는)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 한 종목에 3억이기 때문에 자산소득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한 걸로 가야 한다고 봤다”면서 “(사표가) 처리될 때까지 예산안은 최대한 대응해서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 왔다. 결국,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