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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 직제 만들 필요도 없다" 이성헌 기자 2020-10-22 17:27:50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면권자께서도 별말씀이 없고, 임기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면서,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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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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