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 징계 취소 요청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지분 8.82%)은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 점주주(29.88%)와 최대 주주 예보(17.25%), 우리사주(6.42%)가 연임에 찬성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6년 말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 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 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예보는 공공기관으로서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금융이 금감원 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주니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고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로, (금감원이)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위 사장은 "손 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상황이기에 문책 경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며 “자격문제에 대해선 과점주주가 판단을 했고, 저희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점 주주가 내린 의사결정을 예보가 따라가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071억을 지불한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DLF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위 사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지만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