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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등 접경국에 대한 사업입찰 제한 김학준 기자 2020-07-27 16:11:36

Visakhapatnam Port, Andhra Pradesh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비사카파트남 항구 중국과의 국경충돌로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인도 접경 3국에 대한 사업입찰 제한 시행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인도 방어를 이유로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국가 안보를 포함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찰자에 대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7년 재무총칙(General Financial Rules 2017)을 개정했다고 공식 성명서가 밝혔다.

 

비즈니스 투데이 2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동 조치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사업 입찰자들은 산업진흥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및 각 주 정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The Competent Authority)를 통해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자치단체, 인도 국영기업 프로젝트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료물자 조달 등의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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