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단,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가 이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