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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 가능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수출 30%↑···수술용·비말차단용은 금지 김은미 기자 2020-06-16 14:53: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들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도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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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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