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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6.4% 인상’ vs 사 ‘2.1% 삭감’···최저임금 갈등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도 의견 엇갈려···격차 좁힐 전망 이종혁 기자 2020-07-01 13:28:02

노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경총과 대한상의는 최초 요구안으로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사진=한국노총)[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현재(8590원)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내린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1일 각각 1만원과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최저임금위 전체회의는 오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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