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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11일부터 시작...쟁점은 '코로나19 사태' 경영계,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는 입장 노동계, 코로나 사태로 생계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 요구 정상민 기자 2020-06-11 10:49:13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사진=김상림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심의의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작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3번째로 낮은 2.9%에 불과해 이번 인상폭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양측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온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양보와 타협으로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그러나 매년 이 법정시한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 다음해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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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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