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7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1번째로 내놓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자 틈새투기를 조준한 대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보다 전인 11일에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랭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의 추가 대책 추측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의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값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 ▲강남구 0.02% ▲송파구 0.05% ▲양천구 0.02% ▲구로구 0.05% ▲동대문구 0.03% ▲중랑구 0.02% 등이 오름세다.
수도권에서도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시, 안양시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됐다. 이에 정부가 2월 20일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인천,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겨졌다.
정부는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파주, 연천 등 접견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초과시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재가 배제되는 등 세재도 강해진다.
또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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