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해, 올해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담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범운영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쉼터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며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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