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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정문수 기자 2020-04-16 13:04:2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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