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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