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이같이 선고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헤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