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전환 가능…어르신 식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경로당 부식비 부담 완화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목표…냉·난방비 잔액으로 부식비 사용 허용
임을기 노인정책관 “어르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위해 복지정책 강화”

2024.11.06 10:18:59